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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타미 준, 경주타워 저작권자로 공식 인정

etc. 2020.04.10


 

지난 2월 17일 문화엑스포 재단은 경주엑스포 공원에서 경주타워의 원 디자인 저작권자가 유동룡(이타미 준)임을 선포하는 현판제막식을 진행했다. 고인과 유가족이 경주엑스포측과 디자인 표절과 관련해 법정공방을 벌인지 12년만에 이루어진 합의다. 현판식은 경주타워의 디자인 저작권에 관한 분쟁을 마무리하고 유동룡이 저작권자임을 대내외에 알려 고인의 명예를 회복함과 동시에 유가족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이철우(경북도지사), 주낙영(경주시장)을 비롯해 이타미 준의 장녀인 유이화(ITM건축사무소 대표)와 영화 <이타미 준의 바다>를 제작한 정다운(기린그림 대표) 등이 참석했다. 경주세계엑스포 이사장인 이철우는 “문화엑스포는 문화예술인의 저작권 보호에 앞장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지적 재산을 침해하는 일을 해 매우 유감스럽고 부끄럽게 생각한다”며 “경주타워가 그동안 경주를 상징하는 현대적인 랜드마크로 사랑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황룡사 9층 목탑의 형상을 유리탑에 ‘비움’으로 투영해 음각으로 실존화 시킨 뛰어난 설계 덕분”이라고 말했다. 또한 유이화는 “10년 넘는 긴 시간 동안의 싸움이 힘들고 쉽지 않았지만 오늘 현판식을 통해 좋은 결실을 맺게 돼 기쁘다”고 소회를 밝히며, “건축가들이 마음 놓고 창작활동을 할 수 있도록 건축 저작권이 존중 받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경주엑스포 공원은 이타미 준을 추모하는 마음을 담아 타계 10주기를 맞는 내년 특별 헌정 미술전 등의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주타워와 관련한 저작권 소송은 지난 2004년 디자인 공모를 통해 2007년 완공된 경주타워의 모습이 공모전에 출품한 이타미 준의 디자인과 흡사하다는 점이 지적되면서 같은 해 연말부터 법정 다툼이 시작됐다. 현판 설치의 배경이 된 ‘성명표시 등 설치’ 소송은 저작권이 침해된 저작자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성명 표지를 하라고 대한민국 법원이 판결한 최초의 사례다. <이성제 기자>

 

경주타워 / ​Image courtesy of Gyeongju World Culture Expo Foun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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